美,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회사에 14억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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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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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운영사인 트랜스오션에 벌금과 과징금으로 총 14억달러를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폭발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원유 약 490만 배럴을 바다로 흘려 보낸 트랜스오션이 '청정수역법(Clean Water Act)'을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랜스오션은 형사고발과 관련 4억달러 벌금과 사고 후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5개 주의 유출 방지 및 환경복구 자금 일부 관련 과징금 10억달러는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래니 브로이어 법무차관보는 “트랜스오션 기술자가 명백한 위험 신호에도 작업을 강행했고, 많은 이들에게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며 "트랜스오션이 연방죄 위반을 인정하고 총 14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해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에서 자신의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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