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19)씨를 따라가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리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5~6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촬영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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