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국인 수송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선상 카지노 허가조건을 삭제하며, 선상 카지노를 갖추려면 1만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2만톤 이상으로 하는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취항하는 2만톤급 이상 크루즈의 경우 선상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달중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조례 개정 후 올 상반기에 선상 카지노 허가조건과 사전이행절차 등을 공고한 뒤 적합한 선상 카지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허가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를 기점으로 외국 항만을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이로써 제주와 외국을 왕래하는 크루즈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 국제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80회(14만명)보다 139% 증가한 156회(35만명)가 제주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