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기관유형별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Ⅰ∼Ⅴ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한전은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직기간 중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위나 직무에 보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고, 국내기업 최초로 2012년 7월 '한전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등 윤리규범을 고도화 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청렴업무 전담 조직인 청렴윤리팀을 조직·운영해 내부감사 및 부패방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으며, 조직내 부조리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상설감찰기구인 기동감찰팀을 운영하는 등 청렴 윤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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