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소방서) |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대형건물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
이에 화재, 예방, 구조 등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관내 센터장 등 자체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기존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신규로 대형 건축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총 57개소를 대상으로 37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우 서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소방특별조사와 비상시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소방공무원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재난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집중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사전에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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