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차이신왕(財新網)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세무국 등 4개 부처는 새로 개정된 수입산 제품 면세불가 품목 리스트를 공개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재정부 관세사(司)에 다르면 이번에 면세불가 품목에 포함된 설비는 중국 내 생산 기술능력 제고로 국내에서도 공급 가능한 설비다. 공항 전용지반 공사설비, 포장기기, 선박용 설비, 태양광 전지 생산 설비 등이 바로 그것.
이와 함께 인쇄기기, 환경보호설비, 식품가공 설비, 제련 기기, 발전설비 등 중국 내 기술경쟁력이 향상된 일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보다 까다로운 기술규격 조건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불가능한 선진기술 설비 도입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국산 제조기업에게도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중국 장비제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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