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시인, 재심서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4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적 필화사건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의 유죄판단을 유지하되 무죄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12월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변동과정을 볼 때 (나의 행위가)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밀하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