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적 필화사건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의 유죄판단을 유지하되 무죄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12월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변동과정을 볼 때 (나의 행위가)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밀하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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