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00만원·추징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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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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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7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가 진모(58)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홍 전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천만원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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