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여성 8명 성폭행한 '울산발바리' 징역 15년, 10년 개인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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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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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원룸여성 8명을 성폭행한 '울산발바리'가 징역 15년을 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혼자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집만 골라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 미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데다 12회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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