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명령을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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