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는 6일, '중소기업 REPORT 통권 제2호'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산업 전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창업이 용이해지고,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기업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방식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복지, 환경문제 등 지역의 사회문제를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입이나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조합원의 자기이익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생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시민단체-지원기관 및 경기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기업지원정책과 협동조합지원정책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센터 조창현 정책조사실장은 “영세상인, 영세 소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개인 용역업자, 무허가 단체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성격 전환절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