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이통사 순차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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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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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7일부터 보조금 과다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게 지급한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아 먼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돼 30일까지 24일간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SK텔레콤은 위반율 43.9%로 31일부터 22일간, KT는 42.9%의 위반율로 셋째로 내달 22일부터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계속할 수 있고 신규모집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는데도 과열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제재 결정 이후 이통사들은 다시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갤럭시S3가 24개월 약정에 할부원금 25만원으로 떨어지고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보조금 투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다 방통위의 경고에 따라 다시 수그러들었다.

방통위의 경고는 영업정지 기간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이 이를 기회로 과열 마케팅을 통해 쏠림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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