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다 피해 주민들의 항의도 잇달아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준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예산을 시장의 권한으로 의회 승인 전 집행하는 선결처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 같은 결정은 의무적 경비와 계속비 외엔 일체 예산집행이 금지되는 준예산체제로 들어선 지 1주일이 경과되고 있는 지금, 민생현장에서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중에서도 혹한기 한파와 영양부족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 및 병약자 아동 등을 더이상 방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노숙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비 121억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 6일을 기해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해 선결처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외 노인일자리 등의 각종 일자리사업, 대학생행정체험사업,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지원금 등도 매우 시급하기에 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결 처분해 시민들의 불안과 민생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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