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내달 2월22일까지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계약전력 100~3000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건물은 약 한달간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난방기를 가동한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서도 안된다.
또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운영 가능하다.
아울러 오전 10~12시 사이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 1만9000개소의 제한 온도는 18℃를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방침”이라면서 관련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지경부는 7일부터 11일까지를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했다. 이 기간동안 지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범국민 절전운동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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