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장려금 불만 호소 민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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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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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7∼9월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41만84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1072건이 접수됐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2012년 9월 전체의 79.3%에 달하는 85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민원을 제기한 연령층은 주로 30∼40대(76.5%)였다.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빈발 민원을 선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과 연장근무 강요, 부당 해고 등 아르바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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