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업소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성남시내 1,136개(성남시내 전체 업소수의 1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외부가격 표시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각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오는 4월 30일까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