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했다.
기존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했지만, 앞으로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단,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지만,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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