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부터 도입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업종별 평가기준과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추가 보완,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이번 6차 개정은 기존 하도급·유통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 등 평가 항목의 배점 상향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