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올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하도급·유통 등 기존 2개 분야의 평가기준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로 세분화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등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및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SW업종)’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됐으며 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한 기업은 벌칙이 강화된다. 이의신청제도 도입은 1주일 내 피평가자가 신청할 수 있다.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50점 범위 내 부당성 정도를 따져 감점하고 이듬해 평가에서도 감점된다.
평가결과 75점 이하의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이 실시된다.
더불어 제조·건설·도소매 업종의 경우는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이 확대됐다. 제조·건설은 기존 7점에서 10점, 도소매업종은 13점에서 19점으로 확대됐다.
특히 도소매업종의 경우는 ‘판매수수료 결정’ 및 ‘매입가격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 항목을 각각 12점, 7점(총 19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업종은 인건비 변동요인 외 납품단가 조정사유가 적어 7점에서 3점으로 축소됐다.
‘협력사 매출확대’ 항목의 배점은 확대됐다. 제조는 3점에서 6점, 건설·정보서비스는 3점에서 10점, 도소매업종은 7점에서 9점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은 제조·도소매가 2점에서 4점, 건설·정보서비스업종은 2점에서 8점으로 대폭 올랐다. ‘결제수단 개선’ 항목은 건설 업종의 배점이 17점 확대 됐으나 제조·정보서비스는 각각 2, 3점 축소된 10점이다.
해외 동반진출 시 사전 서면계약에 대한 가점 부여도 추가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실적에 따른 가점도 부여된다. 다만,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기업은 가점 제외다.
협력사에 대한 자금(현금)지원 인정 기준도 대폭 넓혔다. 지분투자펀드 투자금, 협력사의 채무 지급보증 금액 등 자금지원과 동일한 효과는 인정된다. ‘대금지급기일’ 평가기준은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 1회 이상 마감)’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제조업종은 ‘인력·채용 지원’ 항목을 추가, 인력 지원의 범위에 협력사 채용 지원 등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기준을 내실화했다”며 “공정거래협약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실질적인 거래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추로 강화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0일 2012년 동반성장지수 기업(72개)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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