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있어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거주자(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상세주소 표기·등록을 원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민원봉사과 새주소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필요 서류를 갖춘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병호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시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각종 민원 업무 처리도 빨라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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