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수가 대학원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A 전남대 총장은 일주일 뒤 교무처장 등 11명의 보직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어 A 총장은 1월 4일 대학원장 등 6명의 부속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학원장에 임명된 B 교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2순위에 올랐던 B 교수는 1순위에 오른 C 교수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이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고 결국 5월 선거를 무효화 한 뒤 지난해 10월에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때 총장에 오른 A 교수는 선거 당시 B 교수와의 협력설이 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에서는 재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를 대학원장 자리에 올린 것은 ‘무리한 임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B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지 불과 2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내려진 조처라 더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임 보직인사 명단에 B 교수의 핵심 측근이 이름을 올렸단 점도 학내에서 이번 조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대학 관계자는 “보직교수 임명은 총장 고유 권한이며 임용에 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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