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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취객 차로 들이받고 폭행·금품 갈취까지…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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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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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어진 취객 차로 들이받고 폭행·금품 갈취까지…일당 입건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넘어진 취객을 차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입건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빙판길에 넘어진 취객을 차로 들이받은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27)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이 차량을 운전한 B(25)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 41분경 인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진 C(46)씨를 자신들이 탄 승용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현금과 지갑 등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C씨를 들이받았는지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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