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 부담 주체도 국토해양부에서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로 이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교통 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했다. 국토부측은 현재 코레일이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해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국토부가 지급한 PSO 비용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 사용체계도 개편된다. 개정안은 공단이 사업비 일부를 조달·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투자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계약 최대 계약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한다.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와 틸팅열차 등 국내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을 위해서는 선로사용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전담기관을 지정해 철도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철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운송·기술개발·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용자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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