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7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상장사 현금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상장사들의 고배당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선전 증권거래소도 차스닥(創業板·창업판)에 상장된 문화 기업(방송·영화 TV 관련 상장사)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해 상장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서 상장사 현금 배당률과 관련해 순이익의 30% 이하는 저배당, 30~50%를 표준 배당, 50% 이상을 고배당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각 상장사에 대한 규제 혹은 장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저배당 상장사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등 영역에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또한 무배당 혹은 저배당 기업은 해당 연도 실적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명과 함께 사외이사의 명확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반면 고배당 상장사는 증자, 구조조정 및 합병(M&A) 등 방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고 회사지배구조 평가, 상장사 이사회 자격심사 등 방면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상장사의 현금배당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주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당순자산비율(PBR) 이 '1' 이하로 현금배당을 할 수 없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과 유사한 자본 이득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상장사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이고도 배당에는 인색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률은 30%에 달했다. 지난 2009~2011년까지 3년 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전체 상장사(만 3년이상)의 40%인 347곳에 불과했다.
한편 선전 증권거래소 역시 이날 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차스닥에 상장된 문화기업들이 실적보고서를 통해 경영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할 시 제작 중인 컨텐츠에 대한 정보도 세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화나 TV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현재 제작 중인 콘텐츠 촬영계획, 상영일시, 배급사, 협력방식, 배우진과 감독·작가, 박스오피스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장사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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