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