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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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