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엔터기술, 최대주주 변경으로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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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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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엔터기술이 최대주주 변경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이 바뀌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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