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엔터기술이 최대주주 변경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이 바뀌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