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 행인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0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연동의 호텔 신축공사장 부근 도로를 건너던 B(52)씨를 치었다.
B씨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음주 상태였으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는 낮은 0.049%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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