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고급 승용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경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 타려던 B(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18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추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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