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차 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추행 장면 촬영해 협박하기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8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급 차 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추행 장면 촬영해 협박하기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고급 승용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경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 타려던 B(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18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추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