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살조장 정보 가운데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요 시정 사례로는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 내용 등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또는 포털사의 카페 등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자살 방법이나 실패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올려 자살 충동을 부추기는 게시글 등이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유명인의 자살 등으로 모방 자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살조장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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