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사건 연류 방상훈 사장에 출석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9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故 장자연 사건 연류 방상훈 사장에 출석 요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방 사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출석할 것을 밝혔다.

앞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며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원에 방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