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화투자증권 자발적 펀드 리콜제는 지난해 9~10월 사이 한화투자증권에서 중도해지 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한 총 6055계좌 대상 고객 모두에게 안내문 고지 및 개별 전화 연락을 취했으며,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2~31일까지 진행됐다.
이 가운데 투자권유준칙에 의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와 위험고지, 투자설명서 제공 여부에 따라 최종 접수된 7계좌(총 가입금액 1억7880만원) 모두 손실여부 및 수수료에 상관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 임일수 대표이사는 "리콜 요청 고객들에게 꽃다발, 케익 및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화투자증권 자발적 펀드 리콜제는 2012년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