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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유죄 확정…"회원 A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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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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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진요 유죄 확정…"회원 A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타진요 유죄 확정 (사진:타블로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타블로를 상대로한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타블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타진요 유죄 확정, 정말 긴 시간이었다" "타블로, 강혜정 모두 수고했다" "드디어 유죄 확정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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