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급여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에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144개로 확대되며,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특발성폐섬유증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만성신장질환 중 콩판기능상실 등 134종 질환은 작년과 동일하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 11종, 특수식이지원도 1종 질환으로 동일하다.
의료비 지원 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등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질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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