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정황은 인정되나 자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해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행동을 하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 아동음란물 단속나온 경찰관 앞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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