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거래 절벽' 우려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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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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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인수위 '취득세 감면' 재추진… "시장 진입 문턱 낮아져 거래 늘 듯"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0 크게 사그라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통합당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1월 중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급매물 및 저가 매물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 매수세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전국 아파트의 97.8%(684만2054가구)에 이른다. 특히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도(196만7459가구)에 45.4%(310만6712가구)가 몰려 있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3104가구다.

이밖에 올해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 예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 때문에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한 사람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에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면 주택 거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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