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결과 신용회복을 한 취약계층이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306명으로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한 ‘신용회복지원사업’에서 지난해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받고 신용을 회복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총 1048명의 취약계층이 562억원의 채무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았다.
노숙인은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의 추심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무료법률교육, 증빙서류 발급과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리인 선임비 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4회에 걸쳐 신용회복 지원 시설 종사자 182명을 교육했고 신용불량 노숙인에 대한 방문상담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법률사모소는 파산·면책제도 종합안내와 신청절차 등을,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을 교육하는 등 힘을 썼다.
시는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신용회복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기관 채무로 삶을 포기한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있어서 신용회복사업은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첫걸음”이라며 “빈곤시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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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실무자 교육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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