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과 운반책이 붙잡혔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정기여객선을 타고 불법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A(41)씨와 운반책 B(46․경기도)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경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불법 이동하려다가 해경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알선책 등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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