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징역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징역형을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총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