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5~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일시납부의 경우 10%를,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다.
이밖에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차령에 따라 5~50%까지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을 산정,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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