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홍기택·인요한 ‘부적절 인선’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9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 금융사 이사장 겸직…인, 교비 불법 전용 檢 조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또 부적절 인선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윤창중 대변인과 청년특위의 하지원·윤상규 위원이 각각 ‘비리전력’과 ‘불공정 하도급’으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인요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 위원은 이 회사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홍 위원은 지난해 8월 1일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뒤에도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NH농협금융지주 측은 전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홍 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홍 위원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소속돼 있어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사의 임원이 관련 분야 인수위원에 임명된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NH농협금융지주 측은 “인수위원은 두달 임시직인데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명예직”이라며 “지주 관련 법률에도 인수위원이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수위 소속 국민대통합위의 인요한 부위원장은 최근 피고발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 부위원장은 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총감이던 미국인 P씨의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불법 전용을 알고도 눈감아준 불법전용공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이 P씨를 지난해 10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는데, P씨가 자신의 교비 불법전용이 인 부위원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인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인 부위원장은 “교비 집행을 승인하긴 했지만 불법 전용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교비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