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46억·문재인 479억 대선비용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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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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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액’ 기록…심사 거쳐 2월말까지 지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46억원, 민주통합당은 479억 원의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신청했다.

총 신청액은 925억원 가량으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보전신청 액수 901억60400만원보다 약 24억원 많은 역대 최고액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390억7000만원, 대통합민주신당은 372억4900만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38억4500만원을 신청했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77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신문·방송 광고비, 유세차량 대여비,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운동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해 전액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 대비 15% 이상 득표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해당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 받는다.

중도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며 무소속 강지원 후보 등 다른 군소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못 미쳐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2월 27일까지 보전액을 지급한다. 정당이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공보와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유세차량 비용, 방송 연설 비용, 신문 및 방송 광고비 등이다.

하지만 예비후보 때 사용한 선거비용과 선거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선거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 정밀한 검증을 거쳐 보전비용을 산정하게 된다”며 “과거 예로 보면 신청액의 90% 안팎이 최종 보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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