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동료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문서 위조까지 감행한 진주시의원들이 기소됐다.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진주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C 의원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A 의원과 B 의원은 C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의원 두 명과 함께 철회서를 꾸며 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의원의 도장까지 만들어 철회서에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C 의원은 의원 네 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A·B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의원 두 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두 의원의 심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C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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