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네추럴에프엔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증선위는 네추럴에프앤피가 대표이사 대여금과 제3자 매입채무 등을 재무제표에 잘못 작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 업체의 증권발행을 10개월 제한하고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