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겨울로 공사를 중단한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과 경전철 등의 대규모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최소 보행로 확보 여부와 공사 자재관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보행로 폭 최소 1.5m 이상 확보 △보행로와 차로 구분 △공사 안내판 설치 △위험한 공사자재 적치 여부 등을 점검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환경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불편사항을 3월30일까지 모두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보완점이 적발되면 개선 조치와 함께 벌점 등의 패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섭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보행·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공사장 주변 불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보행자 불편요인 시정개선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