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352명(1인 5일 기준)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 보육 공백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투입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센터가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보육교사의 유급휴가와 보수교육으로 한정된다. 파견 기간은 보육교사의 공백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다.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파견됐을 때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해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 인건비(1일 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 교사와 보육 도우미 등의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황요한 시 출산육아담당관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담과 보육 공백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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