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 특허침해 재심여부가 연기됐다.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현지시각)로 연기했다고 밝혔다.당초 ITC는 재심 여부를 9일 결정할 예정이었다.재심 여부가 늦어짐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 27일로 늦춰졌다. 관련기사삼성-애플 ‘특허 소송’ 올 한해 어떻게 흘러갈까구글, 삼성·애플 겨냥 ‘X폰’ 개발 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