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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삼성 특허침해’ 재심여부 2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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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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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 특허침해 재심여부가 연기됐다.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현지시각)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재심 여부를 9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심 여부가 늦어짐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 27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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