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企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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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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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다.

정부는 그해 증여세의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수위는 업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가업승계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지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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