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사?..새누리당 마저 "오보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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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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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최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국민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던 천신일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형이나 아들을 다음 정권이 특별사면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사 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자나 측근·친인척을 대상으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잘못된 것으로,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된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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