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던 천신일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형이나 아들을 다음 정권이 특별사면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사 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된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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