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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값에 중고차 판다더니…’ 계약금 등 ‘먹튀’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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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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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싼 값에 중고차 판다더니…’ 계약금 등 ‘먹튀’한 40대 남성 검거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중고차를 팔기로 하고 돈만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팔기로 하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만 받아 챙긴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는 차량은 인도하지 않는 수법으로 스무 명에게서 75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는 가구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차 거래 누리집,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시세보다 싼 값에 중고차를 사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접촉한 중고차 영업사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를 빨리 확보할 생각에 A씨와의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들이 연락하면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직접 만나 아내 명의의 차량 1대와 렌터카 2대를 매물처럼 속여 보여줬다.

더군다나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똑같은 수법을 이용, 15명에게서 1억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렌터카는 개인 간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중고차로 올라오면 해당 렌터카 업체에 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아직도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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